2026-03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계산

연간 총급여액 (비과세 제외)

연간 신용카드 총 사용액

연간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액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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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본인의 연간 예상 총급여액을 입력하여 공제 문턱인 25% 구간을 확인합니다.
  2. 2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3. 3 전통시장 이용액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별도로 기입하여 추가 공제 혜택을 반영합니다.
  4. 4 계산하기를 눌러 총급여 대비 사용액 비중과 최종 소득공제액 및 예상 절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의 25%를 못 썼는데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Q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중 무엇을 먼저 쓰는 게 좋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Q 가족 카드를 썼는데 누가 공제받나요?

카드 결제자 본인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내가 긁었더라도 공제는 카드 명의자인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Q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점 이용 금액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