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계산
산재보험 요율 및 일부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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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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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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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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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간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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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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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 간이세액표 적용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므로 본인 부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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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월 급여액(세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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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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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 항목별 공제액과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의무가입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구분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국민연금 | 9% | 4.5% | 4.5%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보료의 6.475% | 건보료의 6.475% |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부담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분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추가. 산재보험은 업종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전액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 = 총급여 -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는 월 소득액(비과세 소득 제외)에 각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소득 구간 내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은 언제부터 가입되나요?
입사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입사 당월부터, 산재보험은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14일 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4대보험료가 월마다 다른 이유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4월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또한 급여가 변동되면 그에 맞춰 보험료도 변경됩니다.
Q
퇴직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자동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