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 기준

연말정산 계산기

연간 급여와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계산

비과세 소득(식대 20만원 등) 제외한 금액

1~12월 급여명세서 소득세 합계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1인당 150만원 공제)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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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연간 총 급여액과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입력합니다.
  2. 2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 증빙 금액을 입력합니다.
  3. 3 계산 결과를 통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2월 급여(3월 지급분)에 환급됩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3월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