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계산
건강보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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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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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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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부담 합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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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직장: 본인 3.595%), 장기요양 13.14%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점수제로 산정됩니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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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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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월액 또는 보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수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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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된 최종 고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요율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입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보수월액 대비 약 0.9182%)가 별도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총 본인 부담률은 약 4.4632%.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 추이
| 연도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 대비) |
| 2022년 | 6.86% | 12.27% |
| 2023년 | 6.99% | 12.81% |
| 2024년 | 7.09% | 12.81% |
| 2025년 | 7.09% | 12.81% |
| 2026년 | 7.09% | 12.95%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간이 계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 점수당 208.4원(2026년 기준)을 곱하여 월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12.95%)가 추가됩니다.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 1년 이상 유지 시, 퇴직 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로 납부 가능. 실직 후 보험료 폭등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연 소득 1,000만 원 이하는 9억 원 이하)이면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없이 혜택 수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Q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있나요?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실제 연봉이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 낮으면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