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계산

세전 월급 기준 (비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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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2. 2 보수 월액 또는 보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수치를 입력합니다.
  3. 3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된 최종 고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Q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있나요?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실제 연봉이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 낮으면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