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산
근속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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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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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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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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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실제 퇴직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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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여 근속기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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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세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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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퇴직금과 세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일시금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입니다. 예: 3개월 임금 900만원, 기간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퇴직금 지급 요건 (2026년 기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4주 평균).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IRP 계좌 의무 이체
2022년 4월 14일부터 만 55세 이전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체해야 합니다. 예외: ① 퇴직금 300만원 이하, ② 만 55세 이후 퇴직, ③ 퇴직금 담보 대출 상환 목적.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12 → 환산급여 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DC/DB)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B(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한 산정 방식이고, DC(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여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