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 기준

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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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여 근속기간을 설정합니다.
  2. 2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세전)을 입력합니다.
  3. 3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퇴직금과 세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DC/DB)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B(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한 산정 방식이고, DC(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여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