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계산기 계산
1년 미만: 최대 11일 / 1년 이상: 최대 15~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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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월급 또는 연봉을 입력합니다.
- 2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 3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을 확인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분을 다음 해 임금 지급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 외 식대, 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도 포함됩니다.
Q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후 8을 곱해 1일 임금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면 시급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Q 연차는 몇 일이나 발생하나요?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됩니다. 5년 차는 16일, 10년 차는 20일이 발생합니다.
Q 연차 촉진제도가 있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 촉진(서면 통보)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촉진 절차가 미흡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Q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퇴직 후에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