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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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여 총 재직 기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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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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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여부와 예상 퇴직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계약직 퇴직금 발생 요건 (2026년 기준)
| 요건 | 상세 내용 |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퇴직일 기준 전체 근무 기간이 1년 초과. 1년짜리 계약 완료 후 퇴사 시 수령 대상.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근속기간 산정
단기 계약을 반복하거나 재계약한 경우, 각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총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예: 6개월 계약직 2회 = 총 1년 → 퇴직금 발생.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계약 갱신 기대가 형성된 경우 연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2년 초과 →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퇴사 시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면 퇴직금이 초기화되나요?
실질적 계속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재계약 사이의 공백이 짧고, 동일 업무·동일 사용자라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Q
계약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