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 기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계산기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원 추가)를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계산기 계산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 합산 한도 1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액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기존 증여액

친구에게 공유하기

사용 방법

  1. 1 증여받을 금액과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의 출생일을 확인하여 공제 적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2. 2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본 공제(5,000만 원) 잔액을 입력합니다.
  3. 3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두 항목 합산 한도는 1억 원입니다.)
  4. 4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른 예상 증여세액과 누진공제 적용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1년 뒤에 증여받아도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첫째 출산 때 1억을 다 못 썼는데, 둘째 출산 때 남은 금액을 써도 되나요?

네, 혼인과 출산을 통틀어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주는 돈도 혼인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이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만 해당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혼인 특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Q 혼인 공제 1억 원을 받았는데 파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을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입양한 자녀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출산 공제와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