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 기준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부동산 증여 시 공제 한도를 적용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직계존속·배우자·기타 관계별 공제액 자동 적용.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계산

배우자 공제: 6억원

공시지가·기준시가 기준 (시세의 70~80% 수준)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000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000만원
기타 친족 (형제·사위·며느리)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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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증여할 부동산의 시세(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를 입력합니다.
  2. 2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선택하여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3. 3 증여세와 함께 취득세 등 부대 비용 합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증여세 세율은?

증여 재산 과세표준에 따라 10%(1억 이하)~50%(30억 초과)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공제(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등)를 차감한 후 계산합니다.

Q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세율 구조는 비슷하지만 공제 항목과 세율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Q 부동산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내야 하나요?

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3.5%(단,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중과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