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계산기 계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요율: 0.25% / 0.45% / 0.65% / 0.85%
세전 월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친구에게 공유하기
사용 방법
- 1 본인의 월 세전 급여(비과세 제외) 액수를 입력합니다.
- 2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규모를 선택합니다.
- 3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각각 계산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 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80일) 요건을 함께 체크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0.9%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는데 왜 그런가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은 실업급여분 0.9%가 맞습니다. 만약 더 많이 공제되었다면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 다른 4대보험 항목과 혼동하셨거나, 전월 미납분이 합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알바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부담하는 0.25%는 무엇을 위한 비용인가요?
이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근로자의 유급휴가 훈련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Q 65세 이상 어르신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계속 근로 중인 분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수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분은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며, 사업주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