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계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는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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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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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지급율
80%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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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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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직전 월급(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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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직 기간(개월 수)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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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한액과 하한액 규정 및 사후지급금(25%)을 제외한 매월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상한액 상향 혜택 적용.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상한액이 더 높아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합니다.
| 사용 개월 수 | 1번째 사용자 상한 | 2번째 사용자 상한 |
| 1~2개월 | 200만 원 | 250만 원 |
| 3개월 | 230만 원 | 300만 원 |
| 4개월 | 260만 원 | 350만 원 |
| 5개월 | 290만 원 | 400만 원 |
| 6개월 | 320만 원 | 4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매월 지급액의 75%만 휴직 중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퇴사·이직 시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시 10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1회 분할 사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에게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 개시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최대 12개월분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월 8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수급한 급여의 일부(직전 3개월분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