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교대근무 수당 계산기 계산
야간 가산율
-
기본 야간 임금 (100%)
-
야간 가산분 (50%)
기본 월급 포함 총 월 급여
-
야간 가산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추가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가산수당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 방법
-
1
야간 시간대(22시~06시)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
2
기본 시급을 입력하고 휴일 여부를 선택합니다.
-
3
50% 가산된 야간근로수당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기준 (2026년)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기본 공식: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배 (기본 1배 + 가산 0.5배)
교대근무·연장근로 중복 시 계산법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 수당이 중복 적용됩니다.
| 근무 유형 | 가산율 | 중복 시 총 지급률 |
| 야간근로만 | +50% | 150% |
| 연장근로만 | +50% | 150% |
| 야간 + 연장 중복 | +50% + 50% | 200% |
| 야간 + 휴일(8h 이내) 중복 | +50% + 50% | 200% |
2조 2교대, 3조 2교대 등 교대근무자도 야간 시간대 근무 전부가 야간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야간근로자 건강권 보호
6개월간 야간 12시를 포함하여 월 평균 4회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야간근무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22:00~06:00) 시간대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22:00~06:00 전체 근무 시 8시간 × 시급 × 0.5의 야간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Q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네, 중복 적용됩니다. 야간 시간대(22:00~06:00)에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가산(50%)과 야간가산(50%)이 각각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