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 기준

출산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합니다.

출산급여 계산기 계산

기본급 + 고정수당 (비과세 제외)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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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출산 예정일과 본인의 월 통상임금(세전 기준)을 입력합니다.
  2. 2 단태아 또는 다태아(쌍둥이 이상) 여부를 선택하여 휴가 기간을 설정합니다.
  3. 3 소속된 직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 선택합니다.
  4. 4 계산하기를 눌러 고용보험 지급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한 최종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데, 그럼 210만 원만 받나요?

아닙니다.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은 고용보험 상한액(210만 원)과 본인 통상임금(300만 원)의 차액인 90만 원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00%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은 달라지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에 준하는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 전후 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용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