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 기준

퇴직연금 DB vs DC 비교 계산기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과 DC형(확정기여) 예상 수령액을 자동 비교합니다. 평균임금·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근속연수를 반영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정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시 DB→DC 전환 효과까지 30년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DB vs DC 비교 계산기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DB)·제19조(DC) 기준으로 두 제도의 예상 수령액을 비교합니다.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임금피크제 적용 여부까지 반영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자동 판정합니다.

세전 월급 (상여·수당 포함)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

퇴직까지 추가 근무

연 평균 (DB 유리 요인)

연 평균 (DC 유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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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현재 월급(세전)과 과거 근속·향후 근무 연수를 입력합니다
  2. 2 임금상승률(DB 유리)과 운용수익률(DC 유리)을 설정합니다
  3. 3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이면 시작 시점과 감액률을 입력합니다
  4. 4 DB·DC 예상 수령액과 임금피크 손실까지 자동 비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B와 DC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중 어느 게 더 큰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오르는 대기업·공공기관은 DB가 유리하고, 임금이 정체된 중소기업이나 본인이 운용에 자신 있는 경우 DC가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 3% / 운용수익률 5% 가정 시 DC가 약간 우세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는 DC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Q 임금피크 들어가기 전에 DC 전환해야 하나요?

네, 임금피크 진입 5~10년 전에 DC 전환이 거의 무조건 유리합니다. DB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 근속연수가 계산되므로 임금피크로 30% 감액되면 그동안 쌓은 퇴직금도 30% 줄어듭니다. 반면 DC는 매년 임금의 1/12을 적립하는 구조라 임금피크 이후 적립금만 줄어들고 그 전 누적금은 그대로 운용됩니다.

Q 회사가 임의로 DB/DC를 정하나요?

회사가 도입한 제도 중에서 가입자(근로자)가 선택합니다. 회사가 DB만 운영하면 DB만 가능, DC만 운영하면 DC만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본인 선택 가능하며 한 번 DC로 전환하면 다시 DB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Q DC형 부담금 1/12는 회사가 다 내나요?

네,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직접 납입합니다. 본인이 추가로 더 내고 싶으면 매년 700만원 한도(IRP 합산 시 900만)까지 본인 부담금을 추가해 세액공제(16.5% 또는 13.2%)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 외에 본인 추가는 선택사항입니다.

Q DB→DC 전환 시 그동안의 DB 퇴직금은?

전환 시점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DC 계좌로 이체되어 본인 운용에 들어갑니다. 즉 그동안 쌓인 DB 자산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후 신규 적립분만 DC 방식(연 1/12)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전환 후에는 DB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DC 운용 손실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용 손실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회사는 매년 1/12 부담금만 정상 납입했다면 추가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DC 운용 시 단일 펀드 몰빵보다는 국내·해외 주식·채권·예금 60:40 분산 투자가 권장됩니다. 손실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없다면 DB가 안전합니다.

Q 임금이 매년 오르면 무조건 DB가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상승률 vs 운용수익률 비교가 핵심입니다. 임금이 매년 3% 오르더라도 DC를 5% 수익률로 운용하면 DC가 유리합니다. 또한 임금피크 적용 가능성, 이직 가능성, 본인 운용 능력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Q 퇴직 시 일시금 vs 연금 어떤 게 유리한가요?

연금 수령이 30~40% 절세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일시금은 퇴직소득세(분리과세, 누진)가 적용되어 큰 금액일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연금 수령은 연금소득세 3.3~5.5%만 부과되어 누적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즉시 현금이 필요한 경우(주택구입·자녀 결혼 등)에는 일시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Q IRP로 자동 이체되나요?

네, 퇴직 시 DB·DC 잔액은 자동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IRP 내에서 본인이 운용을 이어가며,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Q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DC형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주택구입·6개월 이상 요양·파산·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중간정산은 일시 현금화로 누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노후 자금이 사라지므로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