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계산
1인당 공제 한도 기준. 취학전·초중고·대학생 모두 자녀·형제자매 포함.
연간 교육비 지출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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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교육비 대상을 선택하세요. 본인(대학원 포함), 취학전아동·초중고, 대학생 중 해당 항목을 클릭합니다.
- 2 연간 교육비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수업료, 입학금, 학교급식비, 방과후수업료 등 실제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 3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도 초과분을 제외한 공제 가능 교육비와 세액공제액(15%)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교육비 한도가 합산되나요?
네, 교육비 한도는 1인당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한도가 적용되므로, 초중고생 2명이면 300만원 × 2 =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대학원)은 여전히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Q 맞벌이 부부인 경우 교육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교육비는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를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교육비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Q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설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취학전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금액도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비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따라서 교육비 지출액 × 15%가 납부세액에서 바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Q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이 대학원에 납부한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