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계산
공제 적용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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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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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
6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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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입니다. IRP 포함 시 총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실제 절세 효과는 더 큽니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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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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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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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세액공제율(13.2% 또는 16.5%)이 적용된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최대 공제 한도 | 최대 환급액 |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16.5% | 600만 원 | 99만 원 |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13.2% | 600만 원 | 79.2만 원 |
IRP와 합산 시 최대 900만 원 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예: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전체 세액공제 적용.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IRP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복리 투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활용 팁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더욱 큽니다. 연말에 한 번에 납입하기보다 매월 나눠서 납입하면 투자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도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납입액보다 세액공제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공제율(12~15%)을 곱한 금액이므로, 납입액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 납입 시 공제율 15% 적용 시 90만원이 공제됩니다.
Q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제외됩니다.
Q
연금저축 만기 후 수령 시 세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5.5%(나이에 따라 차등)가 부과됩니다. 중도 해지 시(16.5%)보다 훨씬 낮아 노후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