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 기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무주택 세입자의 월세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계산

총급여 8,0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 대상 아님

월세 × 12개월 (연간 최대 1,000만원 한도)

친구에게 공유하기

사용 방법

  1. 1 본인의 연간 총급여 구간(5,500만 원 이하 또는 초과 8,000만 원 이하)을 선택합니다.
  2. 2 한 달치 월세액을 입력하거나 1년간 실제로 납부한 총 월세액 합계(최대 1,000만 원)를 입력합니다.
  3. 3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임차한 주택의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4. 4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이번 연말정산 시 실제로 환급받게 될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사는데 제가 월세를 내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납부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입신고 전의 납부액은 공제가 어려우므로 이사 즉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다니지 않는 무직자나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근로소득자)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나 무직자는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