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계산기 계산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추가 지급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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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급여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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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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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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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한해 적용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요양기간 중 치료비(요양급여)는 별도 전액 지원됩니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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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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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 기간 또는 요양 기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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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 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휴업급여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종류 (2026년 기준)
| 급여 종류 | 내용 | 주요 대상 |
| 요양급여 | 진찰·약제·수술·입원 등 치료 비용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 필요 근로자 |
| 휴업급여 | 요양 중 소득 보전 (평균임금의 70%) | 요양으로 취업 불가한 근로자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지급 | 치료 후 신체 장해가 남은 근로자 |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사망 근로자의 유족 |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이 2년 이상 장기화 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2년↑ 요양 중인 중증 폐질 1~3급 |
휴업급여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최저 보상: 1일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의 80% 미만 시 최저임금액의 80% 보장. 최고 보상: 법정 최고 보상 기준금액 초과 시 상한액 적용.
산재보험 신청 절차
① 재해 발생 및 사업주 보고 → ② 산재 지정 의료기관 진료 → ③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제출(근로복지공단) → ④ 공단 조사 및 승인(7일 이내) → ⑤ 보험급여 지급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재해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승인한 후 요양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의 동의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Q
산재보험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처리 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산재 신청을 막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