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계산기 계산
연금저축 공제 적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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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공제 적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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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공제 한도
900만원
적용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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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IRP 포함 합산 한도 900만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운용 수익은 과세이연됩니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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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총 급여액과 IRP 계좌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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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연간 최대 공제 한도(900만 원)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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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예상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최대 환급 148.5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 최대 환급 118.8만 원
IRP vs 연금저축 비교
| 구분 | IRP | 연금저축 |
| 가입 자격 | 소득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 제한 없음 (누구나 가능) |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 연 600만 원 |
| 투자 자산 제한 | 위험자산 70% 한도, 안전자산 30% 의무 | 투자 자산 제한 없음 |
| 중도 인출 | 법정 사유 외 사실상 불가 | 자유롭게 가능 (기타소득세 16.5% 부과) |
IRP 중도해지 시 불이익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요양 등) 외 임의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납하는 것과 같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IRP 운용 방법
IRP 계좌 내에서 예금·펀드·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되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 위험자산(주식형 ETF 등)은 70% 한도 내에서만 투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2017년부터 직장가입자 외에도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재직 중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IRP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은 불가하나,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Q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어떻게 나누는 게 유리한가요?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IRP는 70% 제한입니다. 적극적 투자를 원하면 연금저축을 최대(600만원)로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