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연장수당 계산기 계산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적용 제외
연장근무 수당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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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수당 (0.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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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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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무임금 포함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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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이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됩니다. 예) 야간 연장근무는 통상임금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가 지급됩니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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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통상 시급과 연장 근무한 시간(시간 단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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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 근무 여부나 야간 근무 여부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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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 수당(1.5배 등)이 적용된 총 연장 근로 수당을 확인합니다.
2026년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50% 가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불법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비교
| 구분 | 가산율 | 적용 조건 |
| 연장근로 | 50% 가산 (총 150%)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50% 가산 (총 150%)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근무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가산 (총 150%) | 법정 공휴일·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 근무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가산 (총 200%) | 유급휴일 8시간 초과 근무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각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됩니다. 예: 휴일 야간 연장근무 = 휴일 가산 + 야간 가산 모두 적용.
포괄임금제 주의사항 & 대체휴가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연봉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방식.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가(보상휴가): 휴일근무 수당 대신 다른 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휴일 8시간 근무 시 1.5배인 12시간 분량의 휴가 부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무 한도는 몇 시간인가요?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무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합계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는 노사 합의와 고용부 인가 하에 일정 기간 추가 허용됩니다.
Q
포괄임금제에서도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이 포괄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포괄임금제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이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적용이 면제됩니다. 단,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