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세 절세 계산기 계산
현재 보유 총 재산 (부동산·금융자산 포함)
상속 전 자녀 등에게 증여하려는 금액 (10년 내 합산)
배우자 있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최소 10억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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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현재 보유 중인 총 자산 가액과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 상속인 현황을 입력합니다.
- 2 최근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했거나 계획 중인 사전증여 금액을 기입합니다.
- 3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상속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사전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액공제가 반영된 최종 상속세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사전증여 상속세 절세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자산이 10억 원인데 상속세를 꼭 내야 하나요?
배우자가 계시고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재산이 있다면 합산되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유리한가요?
손주는 비상속인에 해당하여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습니다. 조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5년만 지나도 상속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Q 사전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속세 계산 시 손해인가요?
네, 사전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됩니다. 증여 후 가치가 폭락했다면 오히려 증여하지 않고 상속받는 것이 유리했을 수 있으므로 자산의 성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증여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과거 증여 시 냈던 세금을 상속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어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되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Q 병치레로 현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사망 전 1~2년 이내에 인출한 고액의 현금은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 재산으로 간주(추정상속재산)될 수 있으므로 병원비 결제 등 증빙을 잘 갖추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