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계산
상속재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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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과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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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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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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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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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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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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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5억)·금융재산공제 등 미적용 기준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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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시점의 총 상속 재산 가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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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상속인 현황에 따른 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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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상속세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표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주요 공제 항목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2억 원) + 기타 인적공제 합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공제.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19세까지 잔여 연수 × 1,000만 원) / 65세 이상 연로자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기대여명 연수 × 1,000만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최대 2억 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 상속 시 최대 6억 원 공제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Q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