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기 계산
적용 세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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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분양권 당첨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보유 기간을 선택합니다.
- 2 해당 분양권이 소재한 지역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 3 양도가액(프리미엄 포함)에서 취득가액과 복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을 입력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연 250만 원 기본공제와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된 최종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을 2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아니요. 2026년 기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2년을 보유하더라도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6~45%의 기본세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Q 분양권을 팔 때 낸 복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세무 신고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므로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Q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공동명의 시 각각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기본세율 적용 구간일 경우 누진세율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분양권 상태에서 등기를 치고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보유 기간은 주택의 보유 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등기 후 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보유 기간은 취득일(잔금지불일)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