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계산기 계산
공제 한도: 10년 200억 / 20년 400억 / 30년 600억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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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해당 기업을 경영한 총 기간(10년/20년/30년 이상)을 선택합니다.
- 2 상속 재산 중 부동산, 주식 등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 3 가업 외 일반 상속재산과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5억 원) 등 기타 공제 항목을 기입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경영 기간별 한도 내에서 적용된 공제액과 최종 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되나요?
네, 공동상속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모두가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가업을 이어받을 1인을 정해 승계하는 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가업상속재산에는 현금도 포함되나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영업용 자산만 인정됩니다. 과도한 현금성 자산이나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이 상속 전부터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사후관리 기간 5년이 지나면 회사를 팔아도 되나요?
네,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산 처분이나 업종 변경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업의 영속성 유지가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