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퇴직연금 수령 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계산

실제 수령한 퇴직금 총액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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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퇴직 시 받게 될 예상 퇴직급여 총액(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근속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를 입력합니다.
  3. 3 입력된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공제액과 환산급여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4. 4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차감되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및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연수 계산 시 1년 미만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이 있는 경우 무조건 1년으로 올림 하여 계산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Q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계좌로 이체되는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이체됩니다(과세이연).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60~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Q 임원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임원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2배(지급배수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도 퇴직소득세에 포함되나요?

네, 회사가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퇴직소득에 합산되어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