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부가세 포함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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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상 기재된 주업종(소매, 음식, 서비스 등)을 선택합니다.
- 2 1년간 발생한 총 매출액인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를 입력합니다.
- 3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15%~40%)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를 조회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1억 원인데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
네,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만 영수증 발급이 허용됩니다.
Q 매입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구조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세금은 '0'이 될 뿐, 남은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Q 음식점인데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이미 매입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그대로 세금으로 산정하므로, 매입 증빙이 부족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환 전 미리 매입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