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 기준

사업자 부가세 환급 계산기

개인사업자·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해 환급/납부 여부를 판정하고, 영세율 수출·사업용 설비투자 등 조기환급 15일 대상까지 자동 판정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 8.26%)도 반영합니다.

사업자 부가세 환급 계산기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기준 부가세 환급액과 조기환급 대상을 자동 판정합니다. 매출/매입 차감, 영세율·사업용자산 조기환급(15일),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한번에 계산합니다.

부가세 제외 매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합계)

부가세 제외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분)

수출신고필증·외화입금증 등 증빙 필요

설비투자·기계장치 등 (조기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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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매출액과 매입액(공급가액 기준)을 입력합니다
  2. 2 영세율 매출(수출)과 사업용 자산 매입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3. 3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업종과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을 선택합니다
  4. 4 환급/납부세액과 조기환급(15일) vs 일반환급(30일)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금 회수가 시급한 경우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해 15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기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첫째 영세율 적용 사업자(수출 등), 둘째 사업 설비 신설·확장(기계장치·건물 매입), 셋째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 신생 사업자의 설비투자나 수출 기업은 사실상 무조건 활용해야 합니다.

Q 영세율과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세율은 매출에 부가세 0%를 부과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습니다. 즉 수출·외화 매출은 매입세액 100% 환급. 반면 면세는 매출에 부가세가 없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영세율이 훨씬 유리합니다.

Q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면세 농수산물(부가세 0%)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상품을 만드는 경우, 매입세액을 낸 것처럼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개인) 9/109(8.26%), 음식점업(법인) 8/108(7.41%), 제조업 4/104(3.85%), 일반 2/102(1.96%)입니다.

Q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매입은 공제되나요?

간이영수증·일반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뿐입니다. 사업자라면 매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사업자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Q 승용차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8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용(택시·렌터카·운수업 등) 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승용 외 차량은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용도 100% 사용 입증해야 합니다.

Q 카페 창업 시 인테리어비도 환급받나요?

네, 사업 개시 전 또는 직후 인테리어·기계장치·가구 등 사업용 자산 매입은 매입세액 환급 대상입니다. 매출이 없거나 적은 시점이라 환급세액이 크게 발생하며, 조기환급 대상이라 15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보관 필수.

Q 접대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매출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 회식비·복리후생비는 공제 가능하니 비용 항목 구분이 중요합니다.

Q 부가세 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연 2회: 1월 25일(2기 확정), 7월 25일(1기 확정). 법인사업자는 분기별 4회: 1·4·7·10월 25일. 조기환급은 매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Q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일반환급은 부가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자동 산정되어 신고 후 30일 이내 자동 입금됩니다. 조기환급은 매월 25일까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