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 기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계산기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부담을 비교하여 유리한 과세 유형을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계산기 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 15%, 음식 40%, 서비스 30%, 건설 30%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 가능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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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본인의 예상 연간 총 매출액(공급대가)과 매입액(비용)을 입력합니다.
  2. 2 운영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의 업종(소매, 음식, 서비스 등)을 선택하여 부가가치율을 확인합니다.
  3. 3 간이과세 시의 낮은 세율 혜택과 일반과세 시의 매입세액 환급 가능성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4. 4 계산하기를 눌러 예상 납부 세액 차이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유형을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은데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요. 연매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광업, 제조업(일부),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나요?

네. 직전 연도의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원치 않을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나요?

아니요.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비록 전액 환급은 안 되더라도 매입 금액의 0.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를 위해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Q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기준을 초과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 과세 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 등을 챙겨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하나요?

아니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 7월) 확정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월에 단 1회만 지난 1년치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