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비교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기준 추계과세 두 방식을 자동 비교합니다. 단순경비율(60~80%) vs 기준경비율(10~30%+주요경비) 산출세액과 유리한 방식을 자동 판정합니다.
업종 구분
단순경비율 적용 한도는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신고 연도 매출 합계 (부가세 제외)
단순경비율 적용 한도 판정용 (신규는 0)
홈택스 업종 단순경비율 조회
일반적으로 단순의 1/3 수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합계 (적격증빙 필수). 기준경비율 적용 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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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업종을 선택합니다 (도소매/제조·서비스/임대) - 한도가 자동 설정됩니다
- 2 당해연도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3 홈택스에서 조회한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입력합니다
- 4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를 입력해 비교합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비교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60~80% 정도의 경비율을 곱해 자동으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간편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10~30%만 자동 인정하고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적격증빙으로 별도 차감합니다. 영세 사업자에겐 단순이, 매입·인건비 많은 사업자에겐 기준이 유리합니다.
Q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적용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소매·부동산매매 6,000만 미만, 제조·음식·건설·운수·프리랜서 3,600만 미만,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2,400만 미만 사업자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초과 시 기준경비율 강제.
Q 매출이 한도를 살짝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한도를 1원이라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합니다.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로 전환됩니다. 경계 구간이면 12월 매출을 다음 해로 이연하거나 비용을 미리 발생시켜 한도 내로 조정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신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 받을 수 있나요?
네, 신규 사업자는 첫 해 매출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첫 해 매출이 업종별 한도를 초과하면 두 번째 해부터는 기준경비율로 전환됩니다.
Q 주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3가지만 주요경비로 차감 가능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입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복식부기와 추계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매입·인건비가 많아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10~30%)보다 크면 복식부기가 절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매출 1억에 실제 경비 6,000만이면 기준경비율(20%) 적용 시 2,000만 경비만 인정되어 4,000만 차이. 세무사 위탁 비용을 들여도 복식부기가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Q 무기장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무기장으로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면제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 모의계산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업종코드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4월에 국세청이 업종별로 새로운 비율을 고시하므로 신고 직전 최신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도 단순경비율 받을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은 60~70% 수준이라 영세 프리랜서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Q 5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부정 신고는 40%) +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부과됩니다. 6월 말까지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50% 감면 가능합니다. 5월 31일 신고 마감을 반드시 지키고, 부득이한 경우 즉시 정정신고로 가산세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