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 기준

연금소득세 계산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종합과세와 연금저축·IRP 사적연금 분리과세(3.3~5.5%) 세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1,500만원 분리과세 한도, 연령별 차등 세율,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까지 반영해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유리한 쪽을 판정합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 계산

소득세법 제20조의3·47조의2·129조 기준 공적연금 종합과세 + 사적연금 분리과세(3.3~5.5%)를 자동 계산합니다. 1,500만 한도, 연령별 세율,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까지 반영해 종합 vs 분리 유리한 옵션을 판정합니다.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저축·IRP·퇴직연금 (1,500만 한도)

본인 연령

사적연금 분리과세 세율은 연령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사업·임대 등 종합과세 합산 대상 소득

친구에게 공유하기

사용 방법

  1. 1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연금) 연 수령액을 입력합니다
  2. 2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 연 수령액을 입력합니다
  3. 3 본인 연령(55~70/70~80/80+)을 선택해 분리과세율을 적용합니다
  4. 4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비교와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종합과세로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3.3~5.5%),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가 왜 중요한가요?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1,500만원 이하면 자동으로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매우 유리합니다. 자산이 크면 수령 기간을 20~30년으로 늘려 연 수령액을 1,500만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Q 연금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공적연금 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350만 이하는 전액, 350~700만은 350만+초과×40%, 700~1,400만은 490만+초과×20%, 1,400만 초과는 630만+초과×10%로 계산됩니다.

Q 연금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사적연금 분리과세는 인출 시 자동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공적연금은 매년 1월 원천징수 후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공적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Q 연령별 사적연금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55~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로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다른 자금이 충분하면 70세, 80세 이후로 수령 시작을 미루는 것이 매우 유리하며, 30년 분할 수령 시 누적 세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Q 국민연금만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와 인적공제(본인 150만+부양가족) 적용 후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1,800만 수령 시 공제 후 약 750만이 과세 대상이 되고, 6% 세율 적용하면 약 45만원이 세금입니다.

Q 1,500만 초과 시 종합 vs 16.5%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6% 구간만 적용되어 16.5%보다 훨씬 적은 세금 부담. 반대로 사업·임대·근로소득이 많으면 누진세율로 인해 종합과세가 16.5%보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교 결정이 필요합니다.

Q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분리과세, 누진)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10년 이상 분할)보다 세금이 일반적으로 30~40% 더 많습니다. 따라서 IRP로 자동 이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Q 연금 수령 중 다른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은 자동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사적연금은 1,500만 이하면 그대로 분리과세 유지, 1,5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합산 vs 16.5% 분리과세 매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반드시 진행하세요.

Q 부부가 각자 연금 받으면 합산 과세되나요?

부부는 각자 별도로 과세됩니다. 즉 본인 연금에 본인 인적공제와 연금소득공제 적용. 다만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배우자 소득 100만 이하 한정). 부부가 각자 1,500만 이하로 사적연금 수령하면 합산 3,000만까지 저율 분리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