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계산
증여재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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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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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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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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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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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는 증여자 관계별로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신고세액공제(3%) 미반영 기준입니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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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받을 재산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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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자와의 관계(부모, 배우자 등)를 선택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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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율 구간에 따른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가 반영된 최종 세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표
증여세는 과세표준(총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기준)
| 공제 대상 (수증자 기준) | 공제 한도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5,000만 원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 1,000만 원 |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예: 2026년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 시 이후 10년간 자녀 공제 한도 소진.
증여세 신고 기한 및 사전 증여 절세 전략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의 3% 세액공제.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사전 증여 절세 전략: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갱신되므로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액만큼 꾸준히 증여하면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은 가격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하면 미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Q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투자·저축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