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 기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산기

월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산기 계산

비과세 수당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본인 포함 (기본 1명)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 20세 이하 자녀

근로자 선택에 따라 80%·120%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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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제외한 본인의 세전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2. 2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총 인원수를 선택합니다.
  3. 3 공제 대상인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해당 인원수를 별도로 기입합니다.
  4. 4 계산하기를 눌러 매달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과세 소득은 왜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은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급여 총액에서 먼저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Q 부양가족 수를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는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월급을 더 받고 싶으면 80%, 나중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고 싶으면 120%를 선택하면 됩니다.

Q 자녀가 만 20세를 넘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군 복무 중이거나 장애가 있는 등 특수 상황인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 같이 내는 건가요?

회사가 원천징수할 때는 한꺼번에 떼어가지만, 근로소득세는 국가(국세)로 가고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지방세)로 납부되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계산기 결과값의 1.1배가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