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산기 계산
비과세 수당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본인 포함 (기본 1명)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 20세 이하 자녀
근로자 선택에 따라 80%·120%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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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제외한 본인의 세전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2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총 인원수를 선택합니다.
- 3 공제 대상인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해당 인원수를 별도로 기입합니다.
- 4 계산하기를 눌러 매달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비과세 소득은 왜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은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급여 총액에서 먼저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Q 부양가족 수를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는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월급을 더 받고 싶으면 80%, 나중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고 싶으면 120%를 선택하면 됩니다.
Q 자녀가 만 20세를 넘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군 복무 중이거나 장애가 있는 등 특수 상황인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 같이 내는 건가요?
회사가 원천징수할 때는 한꺼번에 떼어가지만, 근로소득세는 국가(국세)로 가고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지방세)로 납부되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계산기 결과값의 1.1배가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