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계산
연간 총급여액 (비과세 제외)
연간 의료비 총 지출액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전액 공제, 일반은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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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과 지출한 총 의료비 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2 의료비 지출 대상자(본인/65세 이상/장애인 여부)를 선택하여 공제 한도를 설정합니다.
- 3 난임치료비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특수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총급여 3% 초과분 중 실제로 환급받게 될 세액공제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이 높은 사람이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요,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을 넘어야 하므로 오히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라식이나 라섹 수술비도 공제가 되나요?
네,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라식, 라섹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의료비를 각자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 한 명만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은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했으나, 2026년 기준으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