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계산기 계산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전 수입 총액 (필요경비 공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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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강의료·원고료, 복권·경품, 일시적 인적용역 중 본인의 소득 유형을 선택합니다.
- 2 실제로 수령하기 전의 전체 수입액(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 3 유형별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60% 등)이 차감된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가 합산된 최종 원천징수 세액을 조회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강의료 10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나요?
강의료 1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6만 원)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4만 원입니다. 과세최저한인 5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세금을 떼지 않아야 하지만, 실무상 원천징수 후 연말이나 내년 5월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품으로 받은 가전제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경품은 수입액 전체가 소득금액(경비율 0%)이 됩니다. 제품 가액의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거나 업체에서 대납한 후 신고하게 됩니다.
Q 300만 원 기준은 수입액 기준인가요?
아니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율 60%인 강의료라면 실제 수입액 기준으로 750만 원까지가 분리과세 선택 가능 범위입니다.
Q 복권 당첨금도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신고하나요?
아니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 중에서도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고액이라도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