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계산기 계산
소규모 임대(2천만원 이하) 기준, 체크 해제 시 실제 경비 0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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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월 임대수입(월세)을 입력합니다.
- 2 급여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3 필요경비 60% 공제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적용 가능)
- 4 계산하기를 누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알려줍니다.
임대소득세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만 있고 연 6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기본공제(150만원)·인적공제를 활용해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직접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Q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이율(현행 2.9%)을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합계 5억원이면 초과분 2억원 × 2.9% = 580만원이 간주임대료로 임대소득에 포함됩니다.
Q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라면 임대소득 등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건보료 부과 기준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