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계산
대주주: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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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1 본인의 주주 유형(상장사 대주주 여부 또는 장외거래 여부)을 먼저 선택합니다.
- 2 해당 종목의 매도 금액(양도가액)에서 매수 금액(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뺀 양도차익을 입력합니다.
- 3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된 후의 과세표준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확인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가 합산된 최종 납부 세액을 조회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한 종목에 1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대주주인가요?
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연도 중에 주가가 올라 10억이 넘은 경우는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지만, 지분율을 추가 취득하여 요건을 넘기면 그 즉시 대주주가 됩니다.
Q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났는데 해외주식 수익과 합쳐서 계산되나요?
아니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매매 차손(손실)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주식이나 대주주 양도세 계산 시 손익통산을 할 수 없습니다.
Q 대주주가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단기 매도하면 세율이 다른가요?
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30%의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삼성전자 주식 5억, SK하이닉스 6억 있으면 대주주인가요?
아니요. 대주주 판단 기준은 종목별입니다. 각 종목당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