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 기준

법인세 계산기

법인의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 계산기 계산

중소기업 선택 시 특별세액감면율을 추가 입력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손금 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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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1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2. 2 본인의 기업 유형(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 등)과 결산 월을 선택합니다.
  3. 3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하여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 법인세액을 확인합니다.
  4. 4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최종 납부 예정액을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자가 났는데 법인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만 해당 손실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아 향후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같이 내나요?

법인세(국세)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고,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지자체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 접대비나 기부금은 전액 비용 처리가 되나요?

아니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은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이익으로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Q 법인 설립 첫해인데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 첫해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